제가 2011년쯤에 오토바이사고가 나서 병원에 3달가량 입원해있다가 퇴원했습니다 1년가량 재활 했구요
사고당시 의식? 기억? 이 없어서 입원중에 저가 타던 오토바이폐차해야 한다 하더군요
오토바이는 어떤센터에 있던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후 오토바이상태를 보고 폐차결정을하고 센터에 부탁을 했는데
구청에서 보험 장기 미가입차량으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센터는 이미 폐업을 한건지 이사를 한건지 보이지도 않고
왠 미용식이 있네요 이럴경우 어찌해야되는건가요 전 저의 오토바이 폐차를 위탁을했는대 폐차처리 가 되지않아 과태료가 나온상황입니다
이걸 저가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