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현역의원 60여명 수사 대상…'피선거권 박탈될까' 초미의 관심
'선진화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되면 박탈…폭행·상해는 금고 이상이어야
(서울=연합뉴스) = 선거제와 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을 쏟아내면서 앞으로 이어질 수사기관의 수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현역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등이 서로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고소·고발한 한국당 의원이 최소 42명에 이르고, 한국당이 고소·고발한 여야 의원이 최소 17명에 이른다. 수사대상에 오른 현역의원만 6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피소된 법적 근거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 서류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이 법이 마련된 2012년 이후 7년 만에 형사 사건으로 번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선진화법은 처벌이 무겁다. 통상 일반 형법을 어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죄의 경우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 막는 자유한국당(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 직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접수를 막고 있다. 2019.4.25
더구나 고소·고발된 상당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피의사실이 입증된다면 가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총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 의원들은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수사 기관의 수사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 여야 의원들 중 한국당에 의해 피소된 의원들은 피선거권에 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