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님을 [ * 고발 *]하며, 수 많은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검사님(?)을 처벌해주세요! | |||||
작성일 | 2003. 12. 16.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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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검사님을 고발합니다 ! 저는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주의 하라는 캠페인을 하다가 그와 관련된 회사에 고소되어 이년째 재판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저의 켐페인과 신고로 이제 대한민국국민도 실내에서 "오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03년 국회에 입법되었고(환경부), 공기청정기의 오존(비린내)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산업자원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렸다고, 2년째 죄인취급을 받으며 소송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도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오존(비린내)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 "비린내(오존)"를 음이온(무색무취)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본분을 잊고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있는 이상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서부지청의 모 검사를 고발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air365.net 너무도 억울하고 기막힌 내용이어서 이렇게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2001년 12월) 이후에 고소(2002년 8월)되고 나서 2003년에는 국내에는 규제법이 있다는 것과 국회에서 입법까지되고, 또 KBS에서 조사하여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비린내)경고보도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켐페인이 사실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드러났는데도, 서부지청의 모 검사는 "이전 검사의 잘잘못을 떠나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또 고소가 들어와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6시간, 검사3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번째 고소를 받아들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병합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일본,케나다등 63개국에서 자국민을 위하여 경고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경고문서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었는데도 일년전인 2002년 8월부터 형사에게 20여시간, 검사에게 4시간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국내에서도 관계기관과 언론,국회의 입법 까지 되었는데도 또다시 기소하여,현재받고 있는 재판에 병합시킨것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어차피 밝혀야 할 내용인데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두번째 검사의 (명예훼손으로 또 잡을까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심히 부당하며,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하여 죄있다고 하여, 사건을 병합시킴으로 해서 또다시 제가 선임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건이 추가되었다고 250 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 300만원 받은 사건에 변호사비 15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한건 추가되었다고 또 25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의 캠페인의 위법성 여부를 현재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오존(비린내) 공기청정기 주의 켐페인이 이 나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위험성은 제가 10여년 동안 공기청정기를 판매해오다가 알게된 사실이고, 이 피해가 너무도 크기에 먼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판매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나 관계기관에서도 잘 믿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까페 :좋은 공기청정기 잘골라 잘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비영리적이며, 소비자 캠페인 위주의 내용만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고소한 상대방은 1년이 지난 10월달에 또 다시 고소를 하였고 저는 다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와 검사에게 누차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같은 사건이고, 무었보다도 이 까페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 고소된 이후에 국내에 규제법이 생긴것과, 국회에서 입법되었다는 것과 KBS의 공기청정기 오존 경고보도뿐 아니라, 다른 언론들의 여러번의 경고 보도를 증거자료로 보여주었는데도 또 다시 죄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병합을 시킨것입니다. 관련자료: http://www.air365.net 이 검사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제가 알리는 비영리적이고, 캠페인 위주의 카페를 영구폐쇄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까페는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어있는데, 그 기한이 6개월입니다. 이제 기한이 1개월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까페가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저를 고소한 상대방도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인체에 피해(기관지와 눈)를 분명하게 받게되고, 국내에는 비린내가 음이온으로 잘못 알려져서 피해를 입고서도 몰랐지만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해서든 없애려고 한것입니다. 까페 내용에 혹시라도 위법적인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소를 당해서 1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인될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일부러 까페에 들어와서 회사명을 운운하며, 트집거리를 만들곤 했지만, 그런 내용은 애초에 삭제하였습니다. 제가 이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에서는 규제법과 국회의 입법까지 되게 했는데 왜 개인이 돈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1년이 지나 대부분 사실들이 밝혀져서 입법과 규제법, 공영방송의 실험경고보도까지 있은 지금에 또다시 검사의 직권 남용으로 또 변호사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일본 캐나다정부의 경고문이고, 인체안전기준치이며, 분명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밝혀진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여를 혼자 재판을 진행하면서 번역료와 증거를 재판부에 올려도 받아주지 않고 상대방의 증거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잘못하다가는 죄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1년여를 혼자서 재판진행을 하다가 변호사을 선임한 것입니다. 저를 고소한 처음의 검사도 그냥 이사건을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들은 국내에 규제법이 없는 경우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의 검사에게도 제가 알리는 사실은 미국환경보호청,캐나다보건성,일본후생성에서 경고하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거를 재출하였는데도 저를 죄인을 만든것입니다. 두번째 서부지청의 검사는 한 술 더떠서 이제 국내 규제법, 국회의 입법내용, KBS를 비롯한 각종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도,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위험성이 밝혀져서 수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뒤로하고 ,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제품을 인식하고서도, 증거자료를 보고도 판단할 줄 모르는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이런 일이 그냥이루어 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비공개로 신고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리라 믿으며,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밝히시어 처벌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조용히 관계기관과 업계에서 해결되기를 바랐기에 이전에도 비공개로 관련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번째 검사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보아 더 이상 참는다는 것은 제가 한 일과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공개적으로 신고하며, 조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http://www.air365.net 곽 춘규 拜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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