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A씨를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 또한 최 의원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A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박 전 이사장에 대한 불이익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아 3심(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