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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_본 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627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16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5/11/23 0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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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헌재로 부터 위헌 판결이 났던 시위현장 차벽 사용에 대해 차벽, 바리케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댓글처럼 제출된 의견을 보면 하나같이 반대의견뿐이네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보고 찬성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혹시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링크를 누르시면 현실이 보일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참여 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입법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도 정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링크로 이동하시면 Pdf 파일 또는 Hwp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집시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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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5O1F1G1A9H1I7W1A5R2E8T9F8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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