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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한국당 축구장 유세 선거법 위반 결정 어려워"
게시물ID : sisa_1128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사타
추천 : 8
조회수 : 18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9/04/01 14:12:41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가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4.3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지난 31일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축구장에서 유세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법 위반일지라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 측에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경남FC에 대해서만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하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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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입장 요약.
= 선거법위반도 아닌것같긴한데 맞다고해도 뭘 할생각없음 ㅅㄱ.
경남FC가 뭐 징계받든 내 알바냐?

본인이 본 저들의 심리
=우리가남이가.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4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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