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표결에 부쳤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상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예고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4%를 갖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은 24.77%다. 기타 주주는 30.33%다.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외국인과 소액주주로부터 33.32% 이상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국민연금 외에도 주요 의결권자문회사마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공동대표3인중 1명인 조양호회장 최근 변경된 대한항공 규정 적용하면 조양호 퇴직금 780억
조양호 퇴직해도 여전히 미등기이사라도 경영영향력 할수 있음...
이번 사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