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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제조정지( + 제조 업체 공식 입장 )
게시물ID : bestofbest_112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_하세요
추천 : 393
조회수 : 79760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6/03 00:41:0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02 20:44:46





<중량미달에 대한 도니도니돈까스의 공식입장입니다.>




OOO 패밀리님! 염려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당사는 현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중이며 앞으로 더욱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31일 <‘등심은 많이 ∙ 빵가루는 적게 들었다’며 엄마의 마음을 우롱한 돈까스제조업체 4곳 적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가 마치 소비자를 우롱한 부정식품 제조업체인 것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까스 제조 방식 및 축산물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수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당사로서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검찰의 돈까스 등심 함량 측정은 객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등심 돈까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당사의 도니도니돈까스는 돈까스 한 장당 120g이라고 패키지에 표시했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무게를 달아보면 120~170g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이는 120g에서 정제수를 제외한 104.1g의 67.7%(관할관청에 보고하는 ‘품목제조보고서’ 상 육함량. 제품 패키지 상에 표시되어 있음)인 70.5g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통등심에 튀김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돈까스의 장당 무게가 표시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돈까스의 등심 함량은 돈까스 한 장당 등심 무게가 품목제조보고서 상 육함량에 해당하는 원료공정투입량(당사 제품의 경우 70.5g)을 미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원료 투입량 및 완제품 생산량을 기입한 생산일지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1일 2만장 이상 생산되는 돈까스 중 고작 4장을 실험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물론, 냉동 상태의 돈까스를 흐르는 물에 녹인 후, 돈까스의 튀김옷을 제거한 후 물기를 짜내 고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실험 방식은 고기의 물기를 짜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감소시켜버리는 비과학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70.5g의 등심도 빵가루를 입히면서, 자체 수분을 빵가루에 빼앗깁니다. 검찰은 이러한 돈까스 제조 공정 상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측정한 돈까스육 무게(2장, 135g)가 표시중량(2장, 240g*67.7%=162g)을 미달한다는 섣부른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인된 기관을 통해 공인된 실험 방식으로 진행한 후에야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실험 방식을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측정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당사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당연히 조사하였어야 할 돈까스 제조 시 등심 투입량 관련 장부, 생산일보, 제품별 등심세절 중량관리부 등을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원재료 표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실험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돈까스의 원재료 표기 시, 정제수 표기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돈까스 제조업체들이 편의에 따라 정제수를 별도로 표기하기도 하고, 표기하지 않기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당사는 2011년 9월부터 정제수 함량을 별도 표기하는 대신, 다른 원재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제수 포함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당사의 돈까스가 162g(120g*2장*67.7%)의 등심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함으로써, 당사를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발표했습니다.

 

3.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가 홈쇼핑업체와 연예인 수수료 때문에 등심 함량을 속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추측에 근거한 그릇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당사는 물론 홈쇼핑사와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홈쇼핑 유통은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실력만으로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또한 연예인 이름을 건 상품은 중소기업이 큰 마케팅 비용 없이 초기에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신뢰도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수료 또한 일반 대기업의 광고∙홍보비 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검찰의 발표는 대기업의 제조방식과 유통방식에 익숙한 논리로, 이는 최근 정부가 주장하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4.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월요일(5월 27일) 당사를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직원 한두명을 상대로 하여 조사를 벌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금요일(5월 31일) 기소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반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이며,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당한 형식의 수사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을 폐업시킬 수도 있는 내용의 수사결과 및 보도자료 내용을 볼 때, 충분한 수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변소가 반영된 이후에야 그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배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는 바이며, 기사 작성 시 당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검찰이 잘못된 방식으로 조사해 발표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 향후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직접 문의했고 답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였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기사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29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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