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91265
배경설명
-1997년 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추징금 2205억도 명령
-1000억 이상이 미납. 서울 중앙지검은 2018.12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김.
전두환측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게만 하는게 원칙.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은 무효.(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체, 정원의 명의자:이순자.)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금을 환수해도 이순자가 자택을 취득한건 1969년이다.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과는 무관해 범죄수익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환수 대상이 아니다.
검찰측
-자택 대지를 취득할 당시, 이순자에겐 소득이 없었다.
-2013년 장남 전재국도 자택 전체 실소유자가 전두환이라는걸 인정.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실 소유자는 전두환이며 자택이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전재국이 재산목록 제출 후 검찰이 공매를 집행했지만, 단 하번도 이의신청이 없었다.
-이는 연희동 자택이 전두환의 재산이라 시인하면서, 생존 동안에는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전두환 측
-이의 신청을 안한건 국민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 위법 집행이다.
-태도를 두고 차명재산이라 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
-90에 가까운 노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건 생존권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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