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시즌 예매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는데요
그만큼 암표상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암표상들도 많지만
용돈 좀 벌어볼까라는 생각에
예매오픈에 맞춰 무작정 표를 사고
그 표를 곧바로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리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점점 도를 넘은 듯 합니다
3만원석을 10만원 넘게 판매 하기도 하고
12만원도 넘게 부르는 분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경찰청민원에 글을 남겼고
돌아온 답변은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1984년 이후 개정 된 적이 없어 온라인 상에서의 암표판매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 입니다.
지금이 pc통신 시절도 아니고...
졸라게 억울한데 관련 법이 없이 없어 알면서도 처벌을 못 한다니...
그래도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건 아닌 것 같아서
저의 지역 국회의원께 메일을 한 통 넣었습니다.
만약 답변 메일이 온다면 후기 글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민원답변 중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암표와 관련된 법률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이 조항은 ‘흥행장 등’의 장소와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라는 범죄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암표매매를 한 것으로 경범죄처벌법 암표매매의 법률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198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암표매매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