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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99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줄넘기100번★
추천 : 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20 22:06:12
알바를하다가 같이알바하는 잘모르는동생이 폰을빌려달래서 한시간정도빌려줬습니다 . 그후다음달 요금이 30만원가량나왔길래 확인해보니 빌려준시간때 문화상품권이 30만원가량결제가되어있더군요 ..너무황당해서 결국 그친구 연락처알아내서 물어보니 안했다고 잡아때구요 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니 계속고소를하라니 해서 일단 증거없는상태로 고소는했구요 확인결과 사기친사람이름말고 다른이름으로 사용했다고나오구요 . 피의자계좌로 판돈을받았다고나오면 게임끝인데 만약 상품권을 받은사람이 무료로받았다거나 피의자이름이아닐경우 어떤증거를 밝혀낼수있을까요? 억울하게 결제만당하고 맞고소당하는일없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법을 너무 약하게보는것같아서 혼내주고싶습니다 정신도차리게 꼭좀 피의자가 사기죄가 입증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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