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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유총 24년만에 역사속으로..
게시물ID : sisa_1127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일독재적폐
추천 : 53
조회수 : 383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9/03/04 1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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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해산후 잔여 재산 국가귀속
 
 
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사전 통지와 청문회를 개최해 증거조사 및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면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르·K재단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산이 결정된 후에도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진행된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정부에 맞서 '집단 개학 연기'와 '집단폐원'을 내세워 극한대립한 끝에 설립 취소되면서도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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