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