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초롱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1180706943
군인이란 특수한 신분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그야말로 역적인데 가중처벌도 모자랄 판에 집유...
그런데 여론조작에 대해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김경수 지사는 구속...
이나라 법관들의 수준 단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