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상 시사게에 올렸다가 현재 넘쳐나는 글에 떠밀려 답변하나 달리지 못하여 차게에 다시 올려봅니다.
지난번 민중총궐기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스러운 와중에
1인시위가 생각나서 생각해본건데
제 차량에 문구나 피켓 등을 프린트하여 붙이고 돌아다니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 궁금합니다.
마땅히 어디 서서 1인시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출퇴근때 차에 붙이고 돌아다녀보려고 하거든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내용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