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냈던 소송을 지연시키고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 2가지 혐의입니다. 저희가 3백 쪽 가까운 검찰 공소장을 분석해서 2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검찰은 강제 징용 재판에서 2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의 이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먼저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작성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던 윤병세 전 장관입니다.
김앤장 고문이던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와 당시 인수위 소속으로 외교부 장관 지명이 유력했던 윤병세 전 장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앤장이 미쓰비시를 대리하던 상황이었고, 유 전 장관은 김앤장의 '징용사건 대응팀' 소속이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또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등과 함께 2015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현인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제 징용 사건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사이에 벌어진 부적절한 재판거래에 김앤장과 관련된 전·현직 외교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