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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27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rose★
추천 : 0
조회수 : 4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8 20:52:12
"15억 주택 상속 받는데 세금이 0원?"…수저계급론 또 도마에
현행법상 5억 이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엔 애초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주택값 5억 이하 상속자들에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동거주택 공제 조건은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아야 하구요. 개정안대로 공제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15억원 짜리 주택까지는 상속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10년 모시면 5억주택 상속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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