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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
게시물ID : sisa_1126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찌입니다
추천 : 3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08 15:58:42
민사,형사 소송은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재판불복이 엄청나게 뭐라도 되느냥 
뭔가 법을 위반하는 것 마냥 ㅎ 지랄들을 하네 ㅋㅋㅋㅋ
나경원이 ㅋㅋㅋㅋ 판사 출신이면서 ㅋㅋㅋㅋㅋㅋ빡대가맄ㅋㅋㅋ
 
박근혜 이명박이 항소한것도 그렇게 욕을 해보지 좀 ㅅㅂ 자유당아  
ㅅㅂ 종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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