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항소 기한이 12일인 만큼 임박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선 항소를 해봐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과 억울한 점은 사법부에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