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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유죄인 이유: 위력에 의한 간음죄
게시물ID : sisa_1126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hddlf
추천 : 2/18
조회수 : 1829회
댓글수 : 51개
등록시간 : 2019/02/02 19:39:09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어서, 보면 자기들 논리를 펴야 되는데 논리는 없고 그냥 헛소리만
유죄추정원칙이니 뭐니 ㅎㅎ..
 
위력을 갖고 있는 위력자가 어떤 요구를 하면 이는 위력의 행사가 된다. 이는 태권도 유단자가 발차기를 하면 위력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
지나가는 아저씨나 개나 소나가 하는 요구는 어떤 위력도 없지만, 조직 내에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위력자가 하는 요구는
당사자에게 위력요구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건 명확한 사실.
 
자 그러면 이런 위력요구를 받을 때 대처하는 유형을 보자.
 
1. 거부형
   - 아예 거부하고 반발하여 위력자를 즉시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하거나 고소한다. 이경우 향후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2. 타협형
   - 위력요구를 어떤 기회를 삼고 위력자와 거래를 한다. 내가 니 요구 받아줄테니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라. 일명 소파승진 같은.
 
3. 연애형
   - 평소에 위력자를 좋아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반긴다. 위력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연인으로 대한다.
 
4. 굴복형
   - 1/2/3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고, 회사는 계속 다녀야 되는데 거부하다가 위력자의 눈밖에 나면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위력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요구를 들어 주기는 싫은데, 이런 저런 고민하다가 결국 위력에 눌려 위력자 요구에 굴복한다.
 
자 그러면 안희정 - 김지은 관계는 위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난 당연히 4번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하면서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보는 사람들이 포털댓글에도 훨씬 많다.
참 이런 거 보면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미개국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갑질이 판 치는 세상이 아직도 되고 있지...
 
여기서 갈리는 건 과연 김지은이 안희정을 좋아했느냐 아니냐다. 그러니까 안희정은 김지은이 나를 좋아했다는 증거를, 반대로 김지은은
안희정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로 판결이 갈리는 거지.
이걸 갖고 뭔 유죄추정이니 뭐니 헛소리를 해대는 걸 보면 참 ㅉㅉ
 
그런데 안희정은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지은이 만약 안희정을 좋아했다면 하다못해 이모티콘 하트모양이라도 하나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지은 입장에선 내가 안희정을 남자로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직장상사로서 대했으니 애정표현하는 그 어떤 문자도 난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증거인 셈이다.
 
안희정 측이 제시하는 음식점을  잡아줬다느니, 가까운 호텔에 묵었다느니 등 등 이런 것들은 좋아한 증거가 아니라 비서로서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하니 업무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연인사이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라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불륜이라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연인사이라면서 그 어떤 애정 문자도 없는 게 말이 되는가? ㅋ
 
그걸 제시 못하면 안희정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건 유죄추정이 아니라 발로 누굴 걷어 차서 이미 폭행이 됐는데 이건 폭행이 아니라
물리 치료였다라고 한다면 그 물리 치료란 증거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안희정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법이 관대하다면 4번과 같은 유형으로 위력자들이 자신들의 시커먼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여자들한테 무수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 시도에 당신들의 현재 혹은 미래의 가족 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고, 위력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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