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사이에 이번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재판에서 제외됐던 판사들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법 농단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내리는 재판 결과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이 지난 1일 자로 재판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재판에서 배제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복귀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하며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문건을 다수 작성했던 김민수, 정다주, 박상언 부장판사입니다.
김민수 판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정다주 판사는 울산지법, 박상언 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감봉 4, 5개월의 경징계에 그쳐 정직 없이 바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민걸 부장판사는 정직 상태입니다.
이들 다섯 판사는 민변과 정의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판사들이기도 합니다.
일선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업무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와 지지부진한 법관 탄핵으로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의심받는 판사들이 다시 법대 위에 앉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