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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문의
게시물ID : law_15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ionprince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7 21:07:13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적어 봅니다.

2015년 5월 14일 회사측에서 건물내 헬스장을 이용할 경우 절반의 금액을 지원해주겠다고하여

일괄적으로 6개월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내 본인은 프로젝트 중이라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돈만 내는걸로 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등록날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당분간 갈 수 없다고 하니 

어차피 오시는 날부터 시작으로 할꺼니 상관없다고 하여 5/18일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계속된 외부 프로젝트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단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전화가 한번와서 아직 프로젝트 중이라 할 수 없다 하였고

지난달 말쯤에도 전화가 와서 만기가 도래하니 연장하실 꺼냐고 물어서

아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하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길래 전화를 하였더니 자신이 지금 밖이라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다시 전화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었고 잊고 있었는데 어제 문자로 회원님의 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하니 5월 18일 부터 등록하신걸로 되어 있고 중간에 홀딩한 기록도 없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는 헬스장 문을 밟아 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자신은 지난달에 헬스장을 인수 받았고

그전에 사람이 그런말을 했을지는 모르나 자신이 한말이 아니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느냐고 되묻더군요.

환불을 받고 싶었으나 법적으로도 자신은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자신이 받은돈도 아니고 

자신이 오지 말라고 막은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타까우니 다음에 등록시 이전보다 크게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네요.

단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헬스장 이용권 이렇게 그냥 날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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