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고접수 하고 오는 길입니다.
게시물ID : car_74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wangaeto
추천 : 12
조회수 : 96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11/17 15:09:34
안녕하세요, 보름이아빠 입니다.

엊그제 "나는 손님 태워야 하니, 피하는건 너가 알아서 피하삼(feat. 택시)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52642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덧글로 사고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보험회사 통해서 접수하고

택시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택시회사의 사고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오늘 오전에 연결이 되어 저희 담당자와 연결이 됐었는데요,

이정도로는 상해를 입을만한 건이 아닌것 같으니 보험처리를 해주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마침 오전에 반차를 내고 아내와 17개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 받아서 

인천남부서에 사고접수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영상을 본 담당 수사관님은 택시회사 담당자에게 

이정도면 충분히 상해를 입을만한 건으로 인정되니 보험처리를 하는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여전히 이정도는 경미하니 보험처리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게다가 수사관님께 마디모 프로그램 이야기 하며 프로그램으로 판독의뢰를 하겠다고 얘기를 꺼냈더라구요.

담당 수사관님 왈,

"마디모 프로그램은 10킬로미터 이하 주행중에 일어난 접촉 사고에 대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사고조사 시 필수 적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은 수사관인 제가 합니다. 저는 상해 가능 사고 의견으로 송치할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저도 회사측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길래,

"차에는 17개월 딸아이가 타고 있었다. 우리는 3차로로 주행 중, 택시가 진로변경시에 방향지시등을 키지도 않았으니 점등화조작불이행에,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난폭운전이 성립이 될것이며, 의사표현도 못하는 17개월 딸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나와  아내는 목과 어깨, 등,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실'로 사고접수를 하는거다."

라고 얘기하고 사고접수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아내와 함께 조서 작성하러 경찰서를 한번 더 방문해야 하네요..

아래 영상은 당시 블박 영상이구요,

진행되는 사항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