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차별적 차벽 설치는 헌재에서 진작에 위헌판결난 사항이고 경찰집무집행법위반 사항입니다.
국가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법, 위헌적 차벽설치에 저항한 시위대의 행동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지 불법시위가 아닙니다.
라고해도 어버러지 연합이나 보수단체는 안들려빼엑 하겠지만.
실제로 법 적용이 저리되는지는 모르고 대충 주워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저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