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은 5.16 쿠테타후 국가최고재건회의(쿠테타후 선거전 과도정부)에서 1962년12월.31일 의장(박정희)발의로 상정 그날 통과되었다.
그후 쿠테타 초기에 했던 사회 안정되면 물러날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
현행 집시법은2008년 위헌 판결이 났지만 수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매년 몇차례씩 개정안을 발의하지만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집시법 위헌내용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약칭: 집시법 )
[시행 1963.1.1.] [법률 제1245호, 1962.12.31., 제정]
경찰청(정보1과), 02-3150-1352
제1조 (목적) 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사회자를 따로 두었을 때에는 사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그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3. 전 각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방송, 녹음, 문서, 전단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사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 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소, 참가예정인원과 주최자의 주소, 성명 및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이상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와 시위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시간 또는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의 통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전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의 통고에 대하여는 72시간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
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립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표를 이의신립자에게 교부하고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24시간이내에 재결이 없을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의 금지통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⑦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의신립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24시간이전에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보완등)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24시간을 기한으로 신고자에게 그 기재사항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완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제6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전, 일몰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2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시간과 장소의 제한) ① 교통이 복주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서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관공서의 출퇴근시간의 1시간전과 1시간후까지의 시간동안 금지 또는 시간의 변경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의 변경에 따르지 아니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서는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주요도시와 주요도로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악,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전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휴대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의 준수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전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경찰관의 지시 또는 출입) 옥외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지시 또는 출입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하였거나 또는 종결선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집회 또는 시위
3.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퇴거조치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상태가 야기될 염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 제4항,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14조 (벌칙) ①제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군인, 검사, 경찰관으로서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그 정을 알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의 통고에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
2.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16조 (동전)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7조 (동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실행한 자 또는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8조 (동전)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245호, 1962.12.31.>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54호 집회에관한법률 및 법률 제713호 집회에관한임시조치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일로부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폐지될 때까지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전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위를 주최한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시위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벌금 2만,4만 10만이 있는데 물가차이로 감을 못잡으실듯해서
63년 삼양라면 10원 중국집 짜장면 15원 커피한잔 35원 김치찌개 백반 30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집시법 )
[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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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펼침 부칙 <법률 제8424호, 2007.5.1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