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을 빌려 준 지가 벌 써 1년 3개월 째 입니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말만 할 뿐, 별로 돌려줄 생각도 없는 듯 하네요.
카톡으로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젠 읽기만 할 뿐 답장도 없고.......문자도 보내봤지만 마찬가지로 답장 없구요.
전화도 두 번 걸어봤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안 받는 듯 하네요.
아 열받아요. 일단 문자로는 11월달 말 안으로 빌려 간 물건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안 줄 경우 그 친구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다식한 법게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빌려간 상대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소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요?
해 본적이 없어서 막막하기도 하고 겁도 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