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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법원 판결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 Ctrl C+Ctrl V 형
게시물ID : sisa_1125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6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22 22:16:4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대담 : 김경률 참여연대 회계사
김경률 “법원 판결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 Ctrl C+Ctrl V 형태”

- 증선위 항고? 진정성 의문
- 법원 판결, 우리나라 금융시장 투명성 내팽개쳐버린 것 우려
- 왜곡된 정보 시장 유통, 공공부분 막대한 영향
- 법원, Ctrl C+Ctrl V의 형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 판결문에 실어
- 4조 5000억 분식을 하찮은 작은 규모 분식으로 표현
- 서울대 회계학 교수, 고려대 경영학 교수 보고서 명성에 기대어 쉽게 판단 내버리지 않기를
- 삼성과의 싸움 간단치 않다, 쉽지는 않을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과징금 8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 처분을 내렸었죠. 오늘 이 처분이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계사님?

◆ 김경률 참여연대 회계사(이하 김경률)>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행정 처분을 면하게 됐다, 1심 판결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 김경률>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랐는데요. 법조계 일반의 시각은 꼭 삼성이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은 인용되기 십상이라고 성향을 불문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판결문에도 보게 되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비하는 결정에 불과하다, 이번 결정은. 그리고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는 불만이기는 합니다.

◇ 이동형> 증선위는 바로 항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 김경률> 제가 조금 증선위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 이동형> 지금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함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 김경률>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와 같은 판결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팎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재무 정보가 약 4조 5,000억에 달하는 분식이 된 정보가 유통된다는 건데요. 자칫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와 같은 판결로 말미암아서.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본 판결 소송은 1년, 2년, 길면 3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때까지 정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1심 판결이 나면,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 김경률> 지금 보니까 1심 판결 때까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 후 30일까지.

◇ 이동형>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당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미룬다고 해서 투자자 등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를 갈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법원이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경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에도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세계 100위권 밖이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요. 그와 같은 와중에서도 금융당국이, 금감원이 회계 분식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수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왜곡된 정보를 시장에서 유통시키겠다는 건데, 공공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증선위가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금 회계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것을 그러면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경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판결문에 이것은 회계 처리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효력정지에 불과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실 진행자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와 같은 분식회계 결정은 금융감독원에서 두 차례, 그리고 감리위 한 차례, 증선위에서 두 번. 이렇게 모두 다섯 번의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5번에 걸쳐서 내린 결론이 2015년 회계 변경이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건데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앞서 약 한 달 전에 열렸던 신문에서 갑작스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와 같은 회계 분식 사건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 방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회계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거의 흔하게 말씀드리자면, Ctrl C+Ctrl V의 형태로 그대로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지금 판사가 알아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쳐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번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이 자칫 앞으로 있을 여러 법원의 판단들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 이동형> 지금 증선위에서 판단한 삼바의 분식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 제재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때도 회계사님과 통화했었는데요. 선진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재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삼성 측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 김경률> 그렇죠.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엔론 사태만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였단 말입니다. 2조 원에 못 미치는 규모였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판결문에서, 그리고 삼성이 앞선 상장폐지 심사 때도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아주 하찮은 규모의 분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당시 상장폐지 심사를 했던 기심위에서도 인용하고 있고요. 지금 앞선 한 달 전에 있었던 행정 심판과 관련한 신문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련의 사태라고 볼 수 있죠. 마치 4조 5,000억에 달하는 분식을 하찮은,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분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 이동형> 어쨌든 이번 법원이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재판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또.

◇ 이동형> 완전 별개의 것이고요. 삼성이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결국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듯이 시간 벌기다, 어쨌든 시간을 벌었다, 이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경률> 시간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수 언론들, 그리고 판결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서울대 회계학 전공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들이 모두 다 삼성의 회계 처리는 맞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할까요? 참고로 말씀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작년 연초에 한겨레 김경락 기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금감원의 감리에 대비해서 서울대, 고려대 교수진 일부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서 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다. 지금 이번 판결에서 근거로 삼은 서울대 회계학 전공 교수, 고려대 경영대 교수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삼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부디 앞으로 있을 판결,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삼성 측의 일방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금감원의 감리 내용, 그리고 박용진 의원실에 공개된 문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형>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번 판결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까 다른 경제학자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요.

◆ 김경률>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이것이 일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분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다, 그것을 근거로 내린 판결이니까요. 다시 한번 4조 5,000억에 달하는 분식 행위를 논란의 영역으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결국은 법원에서 새롭게 판결할 문제이고요. 증선위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2012년, 2014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연결 대상으로 처리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 김경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삼성 측이 바라는 내용인 거죠. 애초에 금감원에서는 회계 처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나 지분법이냐, 회계 처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회계 변경으로 말미암아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도 드러나지만, 있을 수 있는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 이동형>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증선위가 내린 제재 결정은 제재 결정이고, 재판은 재판대로 다르게, 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다르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경률> 네.

◇ 이동형>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경률> 검찰 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찰 수사는 참고인 조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검찰 수사도 분식회계 관련된 수사죠?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횡령 배임이라든가, 보다 형법상의 책임들을 물을 수 있는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것도 역시 검찰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해서 결국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 김경률>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번 법원의 결정, 이 결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률> 그 부분 역시 개운치 않은 부분인데요. 과거 개인적으로 쌍용자동차 회계 분식 재판을 쭉 겪었던 경험으로 미루어보건대, 판사분들이 이와 같은 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역은 대개는 이름값에 의존해서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염려되는 게 이번 판결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서울대 회계학 전공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분들의 보고서에, 명성에 기대서 쉽게 판단을 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은 상장폐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법원 결정,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또 인도에 찾아가고, 북한갈 때 같이 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아마 삼성이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 간단치 않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 이동형> 알겠습니다. 1심 재판 중에, 혹은 결과가 나오면 회계사님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 김경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222027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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