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의 링크에 따르면 퇴사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본문을 보니 정말 끔찍하네요.
두번째 링크 허핑턴포스트에서 건설 경제 신문을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 경제 신문에 따르면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려는 조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퇴직시에만 모색을 하고 그외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선 모색할 생각은 없나 보군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동안 민사 소송으로 각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했던 사안을 이제는 형사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관련 내용에 대해 찬반 의사는 3번 출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한마디씩 하시면 됩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링크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I5Q1N1R1K0G1I7I0R4G0E4S6G4I3#a법안 발의 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