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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통보 안하면 징역
게시물ID : freeboard_11603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3
조회수 : 20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6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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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출처의 링크에 따르면 퇴사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본문을 보니 정말 끔찍하네요.

두번째 링크 허핑턴포스트에서 건설 경제 신문을 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경제 신문에 따르면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려는 조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퇴직시에만 모색을 하고 그외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에선 모색할 생각은 없나 보군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동안 민사 소송으로 각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했던 사안을 이제는 형사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관련 내용에 대해 찬반 의사는 3번 출처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한마디씩 하시면 됩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링크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I5Q1N1R1K0G1I7I0R4G0E4S6G4I3#a근로기준법 개정안.PNG

법안 발의 의원 명단
명단.PNG

출처 1. 건설경제신문 : http://m.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56
2. 허핑턴포스트 :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16/story_n_8572008.html
3.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I5Q1N1R1K0G1I7I0R4G0E4S6G4I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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