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뒤집고 유죄 선고…전 수영대표 법정구속 JTBC 취재진, 영상 입수해 제출…피해자 7명 확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몰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법정 구속된 전 수영대표 정모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5년에 걸쳐서 몰카를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이를 자백하기는 했는데, 관련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없는 살인사건이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된 이 사건은, 작년에 해당 영상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반전이 이뤄졌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전 국가대표 정모 씨입니다.
당시 정 씨는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동료 선수에게 보여주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정 씨는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추가 범행도 자백했습니다.
2009년 고등학생 때부터 모교 여자선수 탈의실을 몰래 찍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후에도 진천선수촌에서 수차례 몰카를 찍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촬영한 영상을 봤다는 참고인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참고인 A : 진천선수촌이랑요. 00체고에서 찍었다는 것도 봤고. '미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통제가 안 돼. 000 막 계속 찍는데'…]
하지만 관련 동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참고인들이 본 영상도 누가 찍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 씨를 포함해 공범으로 기소된 5명 선수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취재진은 당시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이 촬영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총 7명의 피해자가 특정됐습니다.
연도별 대표 선수 명단과 비교해보니, 정 씨가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점과 같았습니다.
검찰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영상을 추가로 제보 받았습니다.
정 씨가 몰카를 설치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해당 영상 등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