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엉뚱한 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엉뚱한 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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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1 - 이정도면 이런사람들은 국가시스템(법)을 부정하거나 국가시스템(법)을 모래밭 개미만도 못한것으로 여기는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정도면 국가는 그에맞는 정당한 댓가를치르게해야합니다.
윤창호법은 더강하게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없습니다.
사견2- 한가지 사항으로 모든사항을 가리려는 그들 눈에는 안보이는 기사 아몰랑 빼액!!!
# 노동법(근로기준법) 강화
# 노동법 처벌 현실화
# 현실적 친일잔재청산
# 강력한 재벌개혁
# 자유한국당 궤멸
# 강력한 징벌적배상금실시
# 엄정한 공무원기강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