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지만 집시법 11조에 의거. 신고해도 불허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규모 지위 및 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불허되는 건가요? 물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도 광화문은 불법시위장소라고하는데 일단 경찰측이 내세운 불허사유는 새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로 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라는 집시법을 내세웠는데요. 집회전에 종로경찰서장이 안내문이라고 돌린사진은 뭔가요? 이게 광화문 행진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닌지... 첨부한 링크 동영상을 보시면 3분즈음에 변호사가 종로경창서장 이름을 대면서 광화문광장 행진을 길을 터주겠다 라고 발언했다하는데 그래놓고 왜 다시 미리 집결전에 막아버린건가요? 이로인해 과잉진압이 인정된다하는게 아니라 종로경찰서장의 안내문이 어떤 성격을 띄는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추가 법적으로 아니여도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들어보고싶어요ㅠㅠ!집시법과 안내문이 일맥상통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7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