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주 기사입력 2019-01-09 15:37 최종수정 2019-01-09 16:00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문모씨에게 징역 2년을, 61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조형물을 부수고,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