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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두고 줄줄이 엮인 민·형사 소송…쟁점은?
게시물ID : sisa_1124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일독재적폐
추천 : 4
조회수 : 5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1/07 00:13:12
<앵커>
이 사건 쟁점은 재작년에 나온 전두환 씨 회고록입니다.
여기서 주장한 내용 때문에 민사·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인데 뭐가 쟁점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사와 형사 두 재판 모두 전두환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회고록이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배상해라, 책도 더는 내지 말라고 5·18단체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전 씨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신부 유족이 형사소송을 낸 게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재판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진행된 민사에서는 전 씨가 두 번 잇따라 졌습니다.
재작년 8월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 그리고 지난해 9월 출판금지에 명예훼손을 더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건 5·18단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적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됐으니까 형사 재판도 당연히 유죄다? 그건 아닙니다.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 신부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형사 재판은 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민사보다 입증 조건이 더 엄격한 겁니다.
만약 유죄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많긴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가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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