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에서 일하고있던중(법인) 이번에 손님과 트러블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작성되고 주6일(휴일 미지정)인 상태인데요( 4대보험 가입)
실제 받는 시급은 이전달까지는 7000원에(9시간 근무) 식대5000원해서 하루 일당으로 6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휴무라는것이 꼭 주말쉬는것이 아니라 토.일요일에도 거의 출근하여 일을했습니다.
또한 저는 주간파트인데 가끔 야간땜빵으로(7.5시간)일할때가있는데 그럼 하루에 16.5시간을 일하는데도 추가수당없이 기본시급과 식대만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것은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작성했지만 실제 지급되는 시급이 더높게 책정된다면 이를 인정하는지 유무와
지금까지 추가수당을 못받았는데 이를 청구할수있는지
제가 급여를 많이 받게되면 한달에 세전으로 250까지도 받은달이 있는데(월근로시간 주간 최고270/야간추가최고75시간)
이렇게 받을려면 월 300시간 넘게일한적도 많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추가금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받으려면 민사 소송말고는 방법이없나요?
제가 최초로 입사한것은 14년9월20일입니다.
올해 1월에 계약서 갱신했고 사대보험 이력으로는 1년이 안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자료는 올해 근로 계약서 사본과 각월 급여 명세서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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