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평형 새 아파트 2년전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세를 줬습니다 .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가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살던 사람이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지 집이 엉망입니다 바닥재. 벽재 옷방 등 제대로 쓸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동안 환기를 시키는 중인데도 고양이 지린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는 도중에는 전자제품이랑 가구 사는 문제로 집을 좀 보겠다고 했더니 절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때도 저희 어머니가 참관해서 방을 보겠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도 몰래 이사 가버렸습니다. 그쪽에서는 방이 망가져서 삼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불러 준양시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니 팔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삼백만원 받은것으로 끝내는 것이 맞나요? 새집이고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다 수리해도 고양이 냄새랑 오줌은 다 제거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돈을 떠나서 가능하면 소송이라도 걸어 괴롭히고 싶습니다 ㅠㅜ
삼백만원도 자기 친척이 판사라느니 그러면서 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