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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금융위…'이건희 비자금' 황당 유권해석 전말은
게시물ID : sisa_1124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5
조회수 : 78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2/30 17:12:23
말바꾼 금융위…'이건희 비자금' 황당 유권해석 전말은

'차명계좌도 실명' 적용…'이건희 비자금'이 유일
금융위 "전례 없는 유권해석"…수사 필요성 대두
[앵커]
 4조원대 '삼성 차명계좌' 비자금…세금 추징 막아준 '공문'

"차명계좌도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 앞뒤가 모순인 말이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황당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사건 때가 유일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해당 유권해석은 전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정무위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 '이건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실명제를 한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 과징금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 차명이라는 게 살아 있는 자연인의 명의로 돼 있으면 남의 이름으로 빌려서 한 차명계좌라도 실명으로 본다는 게 실명법의 정신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2월, 법제처에서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자, 금융위 입장이 바뀝니다.

'차명 계좌도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2008년 당시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위가 취재진에게 보낸 답변서입니다.

그동안의 금융위 유권해석 중 비슷한 사례가 없고, 본인들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런 해석이 만들어진 것일까. 

특검 발표 직전에 질의서를 보낸 광주세무서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금융위에 질의했던 A기업은 실존하는 회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 국장은 실무 과장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당시 금융위 담당국장 : 일반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과장 전결로…]

해당 유권해석을 내린 전 금융위 은행과장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해선/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금융위 은행과장) : 금융위에서 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대로 제 입장 같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점은 묘하고 내용은 해괴한 그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왜 하필 이때 광주세무서의 의견에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저는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아래도 jtbc관련기사 추가


삼성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입니다. 10년 전 특검을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서 4조 원이 넘는 비자금이 발견됐는데, 당시 이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 오너 일가가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수사발표 직전에 세무서와 금융위원회가 주고받았던 공문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그 문제의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비자금 4조5000억 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 1199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좌들이 집중 개설된 것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10년 넘게 차명 계좌를 유지하며 막대한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내린 "차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유권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이 유권해석이 내려지게 된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특검 발표 11일 전인 2008년 4월 7일, 광주세무서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세무서는 A기업을 예로 들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묻습니다.

"사망한 대주주가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가족과 임직원 명의로 차·도명 계좌들을 관리해온 정황과 일치합니다.

A기업 대주주의 차명 계좌 개설 시기도 삼성 차도명 계좌가 개설된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편람'을 통해 "공공기관이 차도명 계좌를 확인하면, 배당과 이자 수익에 대해 90% 과세를 해야한다"고 해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인 4월 11일, 당시 금융위가 "차도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광주세무서에 회신했습니다.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인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의 전결이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규정집에 나온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금융위 과장이 기존 원칙을 뒤집은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뒤인 2008년 4월 17일, 특검 발표에도 세무당국은 전무후무한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 비자금에 추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회계사 : 단 1년분에 대해 1093억원이 과세가 되었는데요. 그때 2008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소급하여 10년이기 때문에 1조원 가까이 과세할 수 있지 않았었나.]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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