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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주의)문자욕설 이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ఠఠ)
추천 : 1
조회수 : 38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3 11:50:46
안녕하세요.
 
법게는 처음인거 같은데 주변에 도움구할만한 곳이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저는 아웃소싱 파견업체 인사담당 일을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원 채용시 면접이 진행되게 되면
 
면접안내부터 면접결과까지 직접 면접자에게 전달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12일 목요일 점심시간 지나서 상담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자분 한분이 지원하셨고 면접을 보셨는데 불합격 하셨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면접장을 오니 한쪽 다리를 절으시고 왼손을 주머니에서 절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면접볼땐 기본적인 매너로 주머니에서 손을 빼실줄 알았는데 면접 내내 면접관님 앞에서도 주머니에서 손을 절대 빼지 않으시더라구요.
 
상담업무 특정상 지체장애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타자 입력과 전화통화만 가능하다면 업무보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서
 
현재 센터에 장애인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터라 그런건 문제가 안됬지만 엉뚱한 대답과 불량한 태도로 불합격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면접 결과가 면접당일 저녁 늦게 나온터라 저는 13일 오늘 아침에 문자로 면접결과 통보를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를 마치고 나와보니 부재중 전화 한통과 문자 한통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첨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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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은 기본이고.. 성적 수치심까지 들어서 정말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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