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율법에 따라 개는 더러운 짐승이므로 이란에서는 앞으로 개를 기를수 없다고 합니다.
농부나 양치기, 허가된 사냥꾼들만 세금을 받고 사육이 허가.
만약 어길 시에는 최고 400만원의 벌금, 74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고
개는 강제로 동물원에 보내지거나 산이든 사막이든 갖다버려지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는 실내든 실외든 사육 금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거 금지.
차에 태우고 다니거나 하는 것 역시 금지.
개뿐 아니라 다른 애완동물 역시 책에 소개하거나 하는 것들마저 역시 금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