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투수 이태양(23)이 판결에 불복했다.
이태양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석필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항소를 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단은 판결문을 보고 선고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이태양 선수가 잘 모르고 본인 기분에 충동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는 본인 의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부모님도 있고, 변호인도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상의한 결과 항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이태양이 '무죄'를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승부조작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결국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항소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변호사도 "항소는 형량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구형받았다
재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던 이태양은 '항소를 할 건가'에 대한 취재진의 당시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 결과는 일주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이태양은 결국 항소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