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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까지는 명목상 제명만 여성폭력이었지
3조에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포함하는 법이었는데
이제 여성에 한정된 원인은 법사위 2소위에서 수정되었기때문입니다.
오늘 해당 회의록을 보니 재밌는 점들이 많네요.
오히려 여가부 쪽에서 남성을 포함하긴 했으나
통과 못되느니 그냥 여성만 끌고가자 해서 수정 통과된거군요.
<요약>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 :
왜 양성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지않고 성별을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과 안된다.
(아마 동성애 등 관련 문제로 테클거는거로 보입니다.)
여가부 차관 이숙진 :
미국도 원래 여성폭력으로만 정의했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남성에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여성폭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제명을 여성폭력으로 하고싶다.
표창원 :
남성이 포함되나 이름이 마땅치않다.
이완영 :
어차피 여성계쪽에서 요구해서 만드는 법 아니냐 법 제목하고 내용이 안맞는다.
김도읍 :
애초에 법안명 자체를 여성만 보호하는거로 했으면 깔끔하지 않았냐 괜히 여기저기 (성소수자)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거 아니냐
표창원 :
양성으로 못박는건 어렵다.
이완영,김도읍 :
어차피 여성계에서 나온 법이고 여성만 보호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명을 이렇게 갈거면서 양성 못넣겠으면 그냥 여성에만 한정해라
백혜련:
그럴거면 입법 제안의원의 의사를 확인해봐야한다.
송기원 :
여가부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법이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소수의 남성 피해자는 다른법으로 다 보호 되니 여성에 한정해서 통과시키자
이완영 :
그렇게 하면 통과 해도 좋다.
백혜련 :
남성 피해자도 포함시켜야 하는게 원래 취지다. 젠더 바이올런스의미로 보호해야한다.
송기원, 김도읍 :
여태 합의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통과를 위해서 여성으로 한정하자
주광덕 :
나중에 남자 문제 발생하면 개정하면 된다. 어차피 지금도 남성은 형법으로 다 보호된다.
여가부는 다 가져가려 욕심갖지말고 그냥 여성으로 수정하자
정춘숙(전화통화) 여성에 한정하는걸 동의
이렇게 통과된거네요.....
회의록 pdf 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말 보면 성 소수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남자까지 포함해서 하려 한건데
법안 제목과 취지가 안맞다고
남자는 형법으로 다 보호 받으니까
이걸 통과시키기전에 자한당이 여성으로 안하면 통과 안시켜주겠다고 한 듯.........
욕은 너네들이 먹을거니까 하려면 하고 이런 느낌임 ㄷㄷㄷ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08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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