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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공업 현장에서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
게시물ID : sisa_622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액체
추천 : 0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11 18:07:17
기사에 보시면 S중공업이라 되어있는데 삼호중공업을 말하는건지.. 현대삼호중공업이면 H중공업 아닌가요??
 
각설하고 어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중 일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마씨를 친 지게차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적재된 화물이 시야를 가려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이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상태에서의 분류 기준"이라며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이 사람을 덮친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략)
 
 
안전유도자 없이 작업한 지게차 운전기사도 잘못이고.. 이게 왜 교통사고가 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게시판을 법게로 가져가야하는가 자게에 써야되는가 시사게에 써도 되는가 고민했는데 시사게에 써도 될법한 내용인것같아 여기에 적습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97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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