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며칠전부터 이야기해볼까 하다가 괜히 이상하게 읽힐까 싶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일 노영희 변호사가 핵심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문준용씨 관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제3자가 고발한 경우입니다.
필연적으로 문준용씨가 얽히게 됩니다. 수사과정이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문준용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공소기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준용씨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문대통령이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명분을 주게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있어서 그런다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한다고 할때도 두번째 서술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공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은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밝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가져온 적이 있죠.
핵심은 부존재의 증명은 어려우므로 존재의 증명을 하고 그걸 탄핵하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밝힌다는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취업특혜나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검찰이 탄핵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문준용씨의 취업비리를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몇몇 문제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여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고 여기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이 반박을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에서 한번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근거로 내세울 것인데 검찰측이 이것을 탄핵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기간의 임의적 축소
내부지침상 동영상 전문가를 구하려 했지만 실제 워크넷에서 공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없음. 하지만 문준용씨는 정확히 동영상 관련 능력을 어필함.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사진을 붙인 이력서에, 12줄의 짧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원서 마감일이 며칠 지난 후에 학력 증명서를 제출
이것은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도 채용과정상의 문제 인정되어 담당자 처벌받은 사실 존재.
특혜 채용을 주장한 이유는 ▲문준용씨 취업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비서관이어서 서로 간 친분이 있으며▲고용정보원은 규정상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시작일 보름 전에 내도록 돼 있으나 당시 접수는 단 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채용공고는 규정상 고용정보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단축될 수 있단 점▲문재용씨가 응시원서와 학력증명서 제출기간이 2016년 12월 4일인데, 12월 11일에 해당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제출 날짜를 가필로 변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꼽혔다.
세계일보 기사내용중 일부입니다.
혜경궁측이 위에 말한 근거를 가지고 취업특혜의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검찰측은 이 근거를 탄핵해야 합니다. 대부분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문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법원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죄판결을 합니다. 그 근거의 적절성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전 이것이 재판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전자와 후자는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문준용씨 취업관련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만약 지금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적은바와 같이 명예훼손 판결은 또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혜경궁의 행위를 판단하는 재판이거든요.
만약 혜경궁이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떠들어대겠죠.
야당에서도 특검해야 한다고 떠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이 왜 이정렬씨는 이런 고발을 했는지 입니다.
분명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무죄 위험성이 있는데도 말이죠.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누구보다 잘 아실건데 정말로
완전 유죄를 확신해서 저런 걸까요?
이정렬변호사가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문준용씨 관련 고발은 문준용씨에게 무조건 부담을 주는 고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