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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물ID : economy_154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즈라펠
추천 : 4
조회수 : 111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11/10 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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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질문성 글입니다.

제 생각을 밝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매우 환영합니다.

되도록이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한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유효하게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다음의 보기에 해당하는 계층 중에 어떤 계층에게 자금을 투입할때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상위 10% 이내의 계층. 
ex) 사실상 이 나라의 자본을 쥐고 있고 이들이 여유로워야만이 고용이 늘어난다.

2. 중위소득기준 50%~150%의(중위 소득이 2천이라면 1천~3천 사이가 됨) 중산층.  
ex) 소비활동이 가장 왕성할 수 있는 돈도 써본놈이 쓸줄 안다. 중산층은 되어야 돈을 제대로 쓸 줄 알  것이다.

3. 중위 소득 미만, 전체의 50%가 해당되는 하위 계층.
ex) 하위 계층의 경우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비용으로 투입되는 자금을 모조리 소모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투입되는 자금은 즉각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다.

4. 기타.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의 범주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서 적어주세요.




전 얼마전까지는 3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번과 3번 중에 다소 애매하다고 봅니다.
일단 3번으로 생각해온 이유는 위의 ex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위 계층의 경우 의식주 자체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먹는 경우가 많고(아래로 내려갈 수록 이는 더 심각해짐.) 먹더라도 더 싼것을 먹어야 하기에 질나쁜 것을 먹기 쉽습니다.(물론 잘 골라 먹으면 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시간과 여유와 능력이 있다면요.)
입고 싶은 것을 입는다기 보다는 피복을 해결하는 수준이 일반적이며,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경우 새 옷보다는 형제자매의 것을 돌려 입는 것이 흔합니다.(물론 이것은 친인척에 유사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전재가 따릅니다.)
주거에 있어서도 좋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 개집보다 못한 곳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한 주거공간을 얻기란 매우 힘듭니다. 2~3평 공간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이런 하위 계층에 돈을 투입할 경우의 장점은 상위 계층에게 투입할 경우와 달리 즉각적인 경제활동반응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상위 계층으로 갈 수록 여유는 많아지고 이는 굳이 지원받은 자금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투입된 자금은 경제활성화에 투입은 커녕 그대로 금고에 처박혀서 더 곪고 경직된 경제를 만들 뿐이란 것이죠.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시점에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이 상위 계층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위로 내려갈 수록 즉각투입이 요구됩니다.
하위 계층은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누려야 할 것 조차도 제대로 못누립니다.
그들은 최하위 10%의 경우 한국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심각하죠. 
이러한 하위의 의식주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복지인데.
한국의 복지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3번의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구성원에게 얼마를 투입하던 경제활성화는 극단적으로 격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저러한 자금의 확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해볼테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역시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1.법인세의 인상. 현행 법인새의 50% 정도를 인상하고 추후 부족하다면 최고 현행의 100% 2배까지 인상하는 방법.

2.과잉 주택소유 세의 개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최대 3채, 4인가구 기준 12채 미만을 기준하고, 3채 부터 현행의 50% 증세(현행 연 500만원을 냈다면 750만원으로 증세), 100%상승시(1인 6채/4인 24채)에 현행의 150% 증세(500->1250), 200%이상의 경우 다시 300%증세, 300% 이상의 경우 500%증세, 500% 이상의 경우 1000% 증세, 1000% 이상의 경우 3000% 증세(500만->1억1500만)

3.중위소득 기준 소득세 증세. 중위소득기준 상하위 10%는 현행과 동일. 10%편차시 현행의 30% 증감세[중위소득에 10% 높다면 30% 기존대비 증세, 10% 낮다면 30% 기존대비 감세.] 20%편차시 현행의 50% 증감세[상위 30% 증세/하위 30% 감세], 30% 편차시 100% 증감세, 40% 편차시 200% 증감세, 49% 편차시 200% 증감세.  단 증감세의 대상은 % 이상분부터 1%단위로 점진적 적용. 가구의 경우 개개인을 별개로 계산하고 평균분할함. 확인된 소득이 없을 경우 재산세를 소득으로 규정함. 최대치는 구간당 증세만 100%로 제한
ex)중위소득 연봉1500만원일때, 3천만원(가정)을 버는 사람이 인구기준 10% 위인 경우 30% 증세를 받게 되고 기존에 연 15%이던 근로소득세가 
1200*6%+1800(초과분)*(15%[현행소득세]+4.5%)=72+351= 수령액 2577만원, 세액 423만 기존 450만원의 세액에서 27만원 감세혜택.
(인구기준 20% 상위의 소득을 1.5억으로 가정함)
인구기준 30% 위인 사람이 연봉 5억(가정)일 경우 38%이던 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 5천만원 초과 38%를 통과하면... 1200*0.06+3400*0.15+4200*0.24+31200*0.38+400*0.195+4200*0.12+6500*0.38+35000*0.76 = 2억 8734만1699원(원단위 절상)의 세금이 된다. 기존 1억9000만원 대비 1억 가량이 증세.(계산에 오류가 있는데 수정이 힘들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점진적 반영으로 인해서 중위 인근소득의 경우 감세효과 발생.
40% 편차에 연봉 10억이라면...
1200*0.06+3400*0.15+4200*0.24+6200*0.35+85000*0.38+400*0.195+4200*0.12+6200*0.175+35000*0.76+50000*1
= 7억 7596만원(천단위 절삭) 기존 3억 8천만 대비 2배정도의 세금.
[이 방식의 경우 상위 40%를 넘고 1억 5천 이상의 소득분은 전액 세금이 된다. 반대로 하위 40%의 경우... 역으로 돈을 받게 된다.]

일단 이 세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세원을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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