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벌점? 벌금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737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태니커
추천 : 0
조회수 : 7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09 21:10:43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중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선 쪽에서 차가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 했는데요

그 차는 1차선에 있었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오히려 상대방 차주가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기에

괘씸하여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신고를 하려 합니다.

정지선 위반인 차량은 신고하면 벌점과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추후 제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지만 신호가 초록불이 뜨기 전 다시 무단으로 질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가 달려 있었구요.

신호위반은 신고하면 벌금이나 벌점이 가능한가요? 경찰에 그 시간을 말하고 CCTV 조회를 해달라 하면 잡을 수 있을것 같은데...

쪼잔하긴 하겠지만 창문넘어 욕하는 모습에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