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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건소장 진술 토대로 이지사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듯[수정]
게시물ID : sisa_1121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깨끗한한국
추천 : 13
조회수 : 297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8/11/24 03:18:51
 

검찰은 최근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분당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을 지냈던 구 모 씨와 이 모 씨입니다.

구 씨는 검찰에 출석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인사철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의 후임자인 이 씨는 해외 출장 중인 이 시장이 전화로 당장 친형을 입원시킬 것을 독촉해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니 간부 회식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보건소장들이 이 시장의 지시로 큰 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대로 이 지사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카와 나눈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사흘 전인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내일(24일) 이 지사를 불러 집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럼 [직권남용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使)(형법 제123조)라고도 한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使)와 폭행 등 가혹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체포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폭행, 가혹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래도 벌금 100만원 넘어면 지사직 상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 추가 근데 변호사사이트에는 왜 개정 되었고 벌금형이 삭제 되었다고 나오는지.. 황당하네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2&aid=0010643576&mid=shm&mode=LSD&nh=20181123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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