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3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치원 단체 요구 사항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나름에 정치적 샘법이 있을테니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에 문제로 받아 드립니다만 유치원 단체의 요구 사항중에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치원 시설의 사용료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지와 교사 그러니까 내 땅과 건물을 공익적 교육에 투입했는데 그래서 재산권
제한이 있으니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해줘야 한다. 한 마디로 내 땅 내 건물을
유치원에 사용하느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니 다른 사업을 했다면
벌어들였을 투자 수익 그걸 어느 정도 보존 해줘야 한다. 이런 발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애초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공교육에 그 토지 건물을 교육 재산으로 사용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스스로 제출했고 그렇게 공교육 일익을 담당하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서 그 시설로 다른 사업을 했다면 벌어들였을 수입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걸까요?
정부가 유치원 사업을 하라고 강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