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2부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콜옵션 계약 고의 공시누락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해왔다. 애초 이 사건은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정됐었다. 그러나 곧바로 기업부패 사건 전담 핵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한동훈 3차장검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6~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을 당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삼성바이오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배당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확정 발표가 나오고 일주일간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배당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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