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저는 올해 취직한 사회 초년생이고...
집안에 정식으로 돈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사대 보험도 저만 들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처음 취직할때 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제가 월급에서 떼는 걸로
내는 걸로 가족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부모님은 자가집을 가지고 계서서 현재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자 피부양자... 이거 조건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부모님 카드 사용 내역도 제가 연말정산때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부양자는 비부양자의 카드 사용내역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던데...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ㅠㅜ
부양자 피부양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