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재판을 잘 챙겨봐 달라’고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강 의원이 15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이날 조간 2면(“강효상, 조선일보 재직 때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 의혹”)에서 강 의원의 장 회장 재판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를 바탕으로 한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15년 11월19일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장 회장 사건 판결문과 판결보고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중앙지법(1심)이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직후였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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