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제도 이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현행법 상 규정된 바코드 대신 암호코드가 입력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이 해독 가능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 상 규정된 7자리 일련번호 대신 특정인 해독 가능한 암호코드 사용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바코드에는 0~9까지 10개의 숫자(10진수)를 사용해 NO. 000001, 000002, 000003 등 순서로 7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누구나 일련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발급용지와 기표용지의 불일치 등 부정선거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법으로 규정된 누구나 식별 가능한 일련번호 대신 암호코드가 숨겨진 QR코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가 10진수 형태의 7자리 일련번호 대신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16진수를 사용해 숫자 속에 암호코드를 심은 사실이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QR코드 사용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일반 일련번호를 숫자와 알파벳으로 조합해 변환했을 뿐이다”면서도 변환과정 공개는 거부해 왔다. 10진수는 0~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반면 16진수는 0~15까지의 숫자를 사용한다. 1~9는 아라비아 숫자를 10~16까지는 알파벳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 등이다. 한 자릿수에 0~15까지 입력 가능해 10진수에 비해 더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복잡한 16진수 방식의 입력을 이용해 특정인만 해독 가능한 암호코드를 이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단순히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일 뿐이라던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이용한 암호화 방식은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식이었다. ‘치환암호’라 불리는 이 암호는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썼던 데서 유래해 ‘시저암호’라고도 불린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부여한 QR코드 각 자릿수의 아라비아숫자 또는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에서 5를 빼면 또 다른 형태의 숫자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558658E의 경우 각 자릿수에서 5를 빼고 마지막 알파벳 역시 기존에 부여된 14에서 5를 빼면 0031039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면 5586ACC는 0031577, 558BA76은 0036521 등이 된다. 공교롭게도 중앙선관위는 QR코드가 부착된 사전투표용지에는 1~4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F는 사용하지 않았다. 각 자릿수에서 5를 빼서 재표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숫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만이 투표매수에 |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8863 |